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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금융제도 - 이창영 지음

삼생지연 2021. 2.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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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금융제도 이창영 지음 한국금융연수원 / 2009년 11월

1. 중국의 금융제도

 

중국 금융제도의 변천

중국 금융시스템은 1949년 신중국 건립이후 정치, 경제적 여건 변화와 더불어 4단계에 걸쳐 변천을 거듭했다.

 

1단계, 개혁개방이전시기(1949~1978): 모든 금융 업무를 국가기관인 중국인민은행이 수행한 시기이다. 인민은행은 화폐발행, 전국 금융사업관리, 신용결제 업무 등 모든 금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전국의 예금, 대출 및 자금의 수입·지급을 중앙은행 본점에서 집중 관리하였다. 계획경제하 국가의 한정된 자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금융의 거시조정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으나, 금융기관의 수동적 업무관행, 자금의 비효율적 배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2단계, 1차 금융개혁의 시기(1979~1993): 개혁개방 이후 경제주체가 다원화되고 금융경제 규모와 대출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단일 중국 인민은행 체제에 의한 금융업무의 집중관리가 부적합하게 되어 금융기관 시스템 개혁과 함께 다양한 금융기관이 출현하게 되었다. 중국은행, 중국 농업은행, 중국 건설은행, 중국 공상은행 등 4개 국유상업은행과 보험회사, 신탁투자공사, 리스회사, 캐피탈 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이 설립되었다. 또한 국유상업은행과 경쟁하는 10개의 주식제 상업은행이 설립되고 상하이와 선쩐에 증권거래소가 설치되었다. 

 

3단계, 2차 금융개혁의 시기(1994~2006): 이미 설립된 금융기관체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체계를 형성한 시기이다. 최초로 중국인민은행법이 제정되어 중앙은행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여 독립성을 강화하였고, 4대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국유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였다. 외환개혁조치로 상하이에 은행간 외환시장을 개설하였고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대출 총액한도제도를 폐지하고 간접통화량 관리 제도로 전환하였다.

 

4단계, 개방과 발전의 시기(2006년 이후): WTO 가입 이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금융시장을 대외에 개방하고 외자은행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중국기업과 개인에 대한 인민폐업무를 가능하게 하였다. 대형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상장을 추진하고 해외로 진출하여 외국 은행에 대한 M&A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국 금융제도의 특징

중국은 개혁개방과 함께 사회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적 시장요소가 도입되면서 금융개혁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의 금융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부 소유의 금융기관. 1980년대 후반 이후 주식제상업은행이 설립되기 시작했지만 이 은행들도 국유기업 또는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에 의한 합자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 소유이다. 증권사와 보험사들도 유사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국유 금융기관이 과점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둘째, 금리규제. 개도국이 막대한 자본투입이 요구되는 중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본비용, 즉 금리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위적 왜곡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이자율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자율 수준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핫머니 유입이 가속화되고 효율성이 낮은 국유기업에 심각한 이자부담이 되어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은행 중심의 금융 산업. 중국은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총액은 금융기관 대출 총액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은행여신: 78.9%, 주식발행 13.1%). 이처럼 중국의 금융제도가 은행 중심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국가에 의한 금융억압정책의 필요성 때문이다.

 

넷째, 분업주의 채택. 중국이 금융회사의 분업경영과 감독기관의 분업감독을 실시하게 된 것은 비은행금융기관의 발전으로 인해 중국인민은행의 효과적인 통화정책 수립 및 집행이 어렵게 되었고 물가불안 등 거시경제 불균형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금융기관업무는 철저한 분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광의의 겸업만 허용된다.

 

2. 금융하부 구조

 

중앙은행제도

1948년 출범한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 소속 28개부의 하나이나 중앙은행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정부로부터 상대적인 독립성을 갖고 있다. <중국인민은행법>은 통화가치의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촉진도 동시에 통화정책의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화공급량, 금리, 환율과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은 2003년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설립에 따라 금융회사 감독업무를 이관하였으나 여전히 금융회사 및 개인의 업무관련 사항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화정책 및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위원회에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건의할 수도 있다.

 

중국인민은행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금융관련 법령 제정, 금융회사 운영규칙의 제정 통화 정책의 집행 및 실시 은행간 콜시장, 은행간 채권시장, 외환시장의 감독, 관리 금융시스템 리스크 방지와 금융안정 도모 위안화 환율정책 제정과 적정환율의 유지 화폐의 발행과 유통 국고 관리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규칙 제정 및 결제시스템 운영

 

통화정책위원회는 중국인민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자문기구로서 중요 통화정책 사안과 관련하여 국무원에 정책건의를 하는 유관부처 간 협의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연간 통화 공급량, 금리, 환율 등 중요사항을 국무원에 보고할 때 통화정책위원회의 건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원은 이를 토대로 관련정책을 결정한다. 통화정책위원회는 금융관련 부처의 장을 중심으로 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의장은 인민은행 총재가 담당하고, 중국인민은행 인사 4, 은행, 증권, 보험감독위 주석, 국가통계국장, 재정부 부부장, 국무원 부비서장, 국가개혁발전위원회 부주임, 은행업협회장, 민간금융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지급결제제도

지급결제란 실물 및 금융거래의 결과 발생한 거래당사자 간 채권·채무 관계를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화폐적 가치를 이전함으로써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지급은 현금, 수표, 카드의 제시나 계좌이체를 통해 수취인에게 화폐청구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결제는 비현금 지급수단 사용으로 발생한 금융회사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 상계 후 남은 차액을 각 금융회사의 중앙은행 내 당좌계정 간 이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의 지급결제제도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인민은행은 1991년 최초로 은행간 전자적 지급결제 시스템을 개시하였고, 상업은행은 자행 내 지급거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급결제 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지급수단인 어음 대신 은행카드 등 전자지급 수단이 확산되었고, 최근에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중국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이 본격 가동된 것은 2002년부터인데 인민은행은 2005년 거액지급결제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은 32개 도시의 약 2만개에 달하는 은행 기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은행 간 빠르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실시간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은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다. 거액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인 HVPS(High Value Payment System)와 외화지급시스템이 며, 소액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과 몇몇 민간 지급결제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이 중에서 중앙은행은 BEPS(Bulk Electronic Payment System), 전국수표영상교환시스템, 지역어음교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은련(China Union Pay Co Ltd)은 중국은련은행카드청산시스템을, 도시상업은행자금청산센터는 도시상업은행환어음처리 시스템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지급결제와 관련된 법제도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규정한 <중국인민은행법>, 주요한 지급수단 중의 하나인 어음에 관한 <어음법>, 기타 중앙은행 등에서 마련한 다양한 법규 등이 있다.

 

금융 감독 제도

중국은 1995 <중국인민은행법>에서 최초로 중앙은행의 금융감독기능을 언급하였고, 은행과 신탁회사, 증권, 보험 등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감독을 실시하였다. 한편 증권, 보험 등 비은행금융회사를 감독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고, 그 후 중앙은행의 금융감독기능과 화폐정책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은행업감독위원회(2003)가 설립되면서 오늘날 금융 감독의 삼두체제가 완성되었다. 중국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종별로 별도의 감독기구가 존재하는 분산형 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금융산업이 분업주의에 기초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구의 업무활동에 관한 감독관리의 책임을 지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감독관련 법규의 제정 본지점의 설립, 변경, 폐쇄 및 업무범위 인허가 고급관리자에 대한 직무자격 심사 경영규칙에 대한 엄정한 심사 업무활동과 금융리스크 방지에 대한 비현장검사, 감독관리시스템의 수립과 분석 및 평가 업무활동과 리스크 방지에 대한 현장 검사, 현장검사 규정의 제정, 현장검사 행위의 규범화 등이 있다. 

 

중국증권관리위원회는 국무원의 직속부서로서 <증권법>, <증권투자기금법>, <선물거래관리조례>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증권선물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감독 관리에 대한 규정, 규칙 제정과 법에 의한 심사 및 승인 증권의 발행, 상장, 거래, 등록, 보관, 결제 등의 감독관리 증권발행인, 상장회사, 증권회사,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 증권서비스기구, 증권거래소, 증권등기결제기구 등의 업무에 대한 감독관리 증권발행, 상장과 거래의 정보 공개에 대한 감독과 검사 증권시장의 감독관리 관련 법률과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조치 등이 있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1998년 북경에 설립된 국무원 직속부서로서 금융체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금융리스크를 관리하며 국무원의 위임을 받아 보험시장을 통일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보험업의 정책, 발전전략 연구, 법률 및 법규의 초안 작성, 규제 제정 보험시장에 대한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관리 심사비준 업무(: 보험회사와 영업점 설립, 보험대리인 제도, 보험회사의 국외진출 등) 보험기구 고급관리자의 임명자격 심사, 보험업 종사자의 기본자격 표준 제정 보험 상품의 기본약관과 요율의 제정, 보험회사가 보고한 약관과 요율 심사 보험회사의 재무회계 실시 관리방법의 제정과 실시 감독 등

 

3. 금융기관

 

은행

은행은 크게 상업은행과 정책성 금융으로 나누어진다. 상업은행은 중국 금융기구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첫째, 국유상업은행은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 및 교통은행을 칭한다. 공상은행은 도시지역 산업 및 상업부문에 운전자금을, 농업은행은 농촌 및 지방 대출업무에, 건설은행은 건설 및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에, 중국은행은 외환거래업무에 특화되어 있다. 전체 은행업에서 이들 4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자산 기준 51%, 수신 58.6%, 여신 52.2%에 해당한다.

 

둘째, 주식제상업은행. 주식제상업은행 제도는 은행 민영화 및 대형화 촉진을 위해 1987년 도입되었다. 취급업무는 예금의 수취, 대출, 외환 및 국제거래관련 서비스 등 광범위한 금융서비스를 포함한다. 2008년 말 현재 12개 중앙 또는 지역 주식제상업은행이 영업 중에 있다.

 

셋째, 도시상업은행과 농촌상업은행. 도시상업은행은 1995년 국무원 결정에 따라 도시지역의 신용사로부터 발전한 것이고 지방정부와 기업이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 있다. 농촌 상업은행은 농촌 신용사로부터 발전하였으나 도시상업은행에 비해 규모가 작고 성장도 제한적이다.

 

넷째, 외국계은행. 외국계은행의 중국 본토 진입은 1980년대 초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대외개방이 시작되면서 합자 형식의 외국계은행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업무지역과 업무영역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 외국계 은행은 주로 신흥개발지역에 있는 주요 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오다 최근에는 현지법인 형식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상업은행 이외에도 정책성 은행이 있다. 정책성 은행은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은행으로 국가산업정책과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성 은행으로는 국가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 농업발전 은행이 있다. 국가개발은행은 주로 사회기반 시설의 건설과 기초산업, 핵심사업 등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중점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은 수출신용 제공기관으로 주요업무는 무역금융 지원, 수출신용보험 및 담보 업무 등이 있다. 농업발전은행은 주요 농산품에 대한 국가의 비축, 구매자금 대출, 농림수산업에 대한 인프라 건설 대출을 주 임무로 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신용합작사: 신용합작사는 신용사 또는 신용조합이라 하는데 농촌신용조합과 도시신용조합이 있다. 전자는 농촌의 유휴자금을 활용하여 농업, 농민, 농촌의 경제발전을 꾀하는 데 설립목적이 있다. 후자는 도시 거주인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으로 관할구역 내의 중소기업이나 조합사원에 대한 대출업무를 취급한다. 중국 정부는 신용합작사가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는 경우 주식회사형 도시 상업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체신저축은행: 원래 체신저축사업을 담당하는 체신국은 중국 5대 예금기관으로서 거대한 예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여 통화시장 조절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중국의 금융체제 개혁에 따라 체신저축의 관리체계가 은행감독의 규범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자 금융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7 3월 체신저축은행을 설립하게 되었다. 설립 이후 업무범위를 농어촌 및 도시 지역 주민에 대한 소액대출, 소비자 대출, 신용카드 등 소매금융업무와 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신형농촌금융기구: 중국식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일종인데 낙후된 농촌의 금융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2006 12월 기존 농촌금융기구의 개혁과 함께 촌락은행, 농촌상호금융, 대출 전업사 등 3가지 형태로 설립한 금융기구를 말한다. 촌락은행은 국내외 금융회사나 비금융회사 등이 출자한 은행금융기구이며, 농촌상호금융은 개인, 기업, 사회단체가 설립한 회사이다. 대출전업사는 상업은행 혹은 농촌합작은행이 설립하여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은행금융회사이다.

 

보험회사

중국의 보험회사는 크게 국유보험회사, 주식제 보험회사, 외국계 보험회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08년 말 현재 96개 보험회사가 영업 중이다. 4개의 국유보험회사는 1996년 중국인민보험회사의 조직개편에 의해 탄생되었다. 중보그룹이라는 명칭으로 기존 인민보험회사는 모회사로 남고 보험 업무를 분리, 개편하여 중국손해보험회사, 중국생명보험회사 및 중국재보험회사가 설립되었다. 이 중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는 각각 재산보험과 생명보험을 담당하며 독자적으로 그룹을 형성, 실질적으로 중국 보험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주식제보험회사는 1990년대 들어 본격 등장하였다. 주요 보험회사로는 1988년 설립된 평안보험, 1991년 설립된 태평양보험, 1995년 설립된 대중보험, 1996년 설립된 신화생명, 태강생명, 화태손해, 화안손해 등이 있다. 외국계 보험회사의 중국진입은 1992년 상하이에서 처음 허용되었다. 1995년부터 광저우를 비롯하여 다른 지역에도 보험회사들이 진출하였고 우리나라의 삼성화재, 삼성생명, 현대화재 등이 진출하여 있지만 영업지역과 업무영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증권회사

증국의 증권회사는 증권법에 따라 종합증권회사와 중개증권회사로 구분된다. 종합증권회사는 최소납입자본금이 5억 위안 이상으로 주식중개, 주식투자, 증권인수 및 증권감독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기타 영업이 가능하며, 중개증권회사는 최소납입자본금이 5천만 위안 이상으로 주식중개업무만 가능하다. 2004년 증국 증감회(증권감독기관)는 혁신형과 규범형 증권회사 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증권회사의 리스크 지수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리스크가 과다하고 불법행위가 심각한 31개 증권회사에 대해 적극 조치와 함께 다양한 인수합병 모델을 모색하였다.

 

또한 국채 환매, 자산관리, 자기매매 등 기본업무와 제도를 개혁하고 증권회사 정보공개와 기본정보 공시제도를 만들어 순자산을 핵심으로 하는 리스크 통제와 예비경보제도를 정비하였다. 증권회사 고위층과 주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그 행위를 규범화하였다. 또한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을 완비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시장퇴출모형을 정비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증국증권투자자 보호기금회사를 설립하였다.

 

2007년에는 리스크 관리 능력을 기준으로 증권사 분류작업을 재차 실시하여 우수한 증권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중국정부는 부강기약(강자는 살리고 약자는 버림)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특히 경영성과가 우수한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신규 업무 진출시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증권시장은 상위 5~8강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대표적인 증권사로는 중신증권, 은하증권, 광발증권 등이 있다. 증권보조기관으로는 2개의 증권거래소와 4개의 선물거래소, 증권등록결제회사, 중국증권업협회가 있으며 모두 증감회의 감독을 받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상하이와 선쩐에 소재하고 있으며 선물거래소는 상하이, 다롄, 정저우의 상품거래소와 중국금융선물거래소가 있다.

 

4. 금융시장

 

중국의 금융시장

금융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금융거래를 하는 조직화된 장소를 말한다. 중국은 1984년 금융시장의 형성을 금융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정식 거론한 이후 금융시장(콜시장, 상업어음할인시장, 증권시장, 외환조절 시장 등)이 발달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과도한 간접융자 비율. 중국은 은행여신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78.9%인데 비해 주식시장을 통한 비중은 13.1%에 불과하다. 중국의 금융제도가 은행 중심의 금융제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중국 정부의 금융억압정책 때문이다. 둘째, 금융시장의 기능 발휘 미흡. 중국의 금융시장은 금융상품의 종류와 등급이 다양하지 못하여 시장참여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 측정 능력 불완전으로 인해 정확한 투자리스크와 투자수익의 예측이 어려워 진정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과도한 금리규제. 중국 정부가 금리를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경제성장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자율 수준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왜곡된 금리구조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요인을 제공한다.

 

화폐시장

화폐시장은 자금수요자와 공급자의 수급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중국의 단기금융시장으로는 콜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 은행인수어음시장, 기업어음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중앙은행어음시장 등이 있으며 화폐시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개별 경제주체의 유동성 포지션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둘째, 화폐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장으로서 기능한다. 즉 통화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준다.

 

자본시장

자본시장은 장기자금의 조달수단인 주식과 채권이 발행되고 유통되는 시장으로 통상 증권시장이라고 한다. 자본시장의 육성은 자금조달시장의 메커니즘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개혁 개방이후 중국자본시장의 발전과정은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1978~1992): 중국 경제체제 개혁으로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자본시장이 탄생하였다. 2단계(1993~1998): 중국 증감회의 설립을 계기로 자본시장이 통일된 관리 감독체계 속에 편입되어 전국적인 자본시장이 형성,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3단계(1999~현재) <중국인민공화국 증권법>이 실시됨에 따라 중국 자본시장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다양한 개혁조치가 추진되면서 규범화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지난 십년 동안 중국 자본시장 발전으로 주식시장은 기본적인 규모를 갖추었고 채권 시장도 성숙했으며, 선물시장의 상품 종류가 다양화되고 파생금융 상품 시장도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따른 요구수준과 선진시장 및 일부 이머징 마켓의 자본시장과 비교해 보았을 때 중국 자본시장은 다음과 같이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

 

첫째, 자본시장의 규모가 열세이다. 중국 자본시장의 총자산이 금융 총자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007 37%로 미국(82%), 영국(71%) 등에 비하며 낮은 수준이다. 둘째, 직접융자비율의 저조이다. 중국의 경우 회사의 자금조달방식 가운데 직접융자가 차지하는 비율(12.5%)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셋째,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불균형. 중국의 채권시장 규모는 27%에 불과하여 미국 등 선진시장뿐만 아니라 이머징 마켓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저조한 유통주 비율. 2007년 말 현재 중국의 주식 시가총액은 32 7천억 위안으로 중국 GDP 132.6%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유통되는 주식의 비율은 상장회사 주식 총수의 28.4%에 지나지 않는다. 이밖에도 증권거래소의 규모 열세, 장외거래시장의 부족 등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중국의 증권거래소는 상하이와 선쩐 및 홍콩증권거래소로 구분되고, 거래주식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 분리된다. 내국인이 투자 가능한 시장은 상하이와 선쩐시장의 A 주식이며, 외국인이 투자 가능한 주식은 상하이와 선쩐시장의 B 주식이다. 주식시장을 이원화한 이유는 외국인투자자금 유치 및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이외에 홍콩 및 해외에 상장된 중국기업 주식이 있는데 상장지역에 따라 홍콩은 H, 뉴욕은 N주 등으로 분류한다. 중국 상장기업의 주식은 크게 유통주와 비유통주가 있다. 비유통주란 유통이 불가능한 주식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 특유의 제도이다. 

 

보험시장

개혁이후 중국 보험시장은 초고속 성장을 하였으며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2008년 기준 중국 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비율은 수입보험료 기준 생명보험부문이 약 76%(7,447억 위안), 손해보험이 약 24%(2,337억 위안)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 부문의 성장률은 47.8%, 손해보험 부문의 성장률은 17%를 각각 기록하였다. 보험산업 성장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 GDP 규모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규모에 비해 보험시장이 아직 미성숙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래 국영보험사인 중국인민보험공사(PICC)를 설립하고 모든 외국계 보험사들을 중국시장에서 철수시켰다. 그 후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1988년 민영보험회사의 설립이 허용되면서 PICC의 독점체제가 붕괴되었고, 최초의 민영보험사인 평안보험이 설립된 이후 1996년까지 10개 이상의 민영보험사가 설립되었다. 1992년에는 외국자본에 조건부 개방을 하면서 미국 AIG 보험사가 상하이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 들어 보험시장의 체제정비가 본격 이루어졌다. 1995 <보험법>이 정식 등록되어 상업보험의 성격 및 업무 영역,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의 분업경영 원칙, 피보험자의 법률상 권리와 의무 관계 등이 법적으로 확정되었다.

 

외환시장

중국은 WTO 가입과 함께 지금과 같은 외환시장이 형성되었다.  발전과정을 보면 1980 10월부터 중국은행이 베이징, 텐진 등 12개 대도시에서 제한적으로 기업간 외환조절을 위한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상하이에 회원제 및 공개경쟁매매방식으로 운영되는 외환조절 센터가 개설되었다. 1994년 대대적인 외환제도 개혁조치로 상하이에 전국 단일체제의 은행간 외환시장이 개설되어, 현재까지 중국 외환수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환율제도는 외환관리제도의 변천과정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단일환율제, 고정환율제, 통화바스켓제 등을 거쳐 1980년대 이후에는 공정 환율과 시장 환율이 병존하는 이중환율제를 도입, 실시하였다. 1994년부터 외환시장의 수급을 감안한 단일 관리변동환율제를 시행하였으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005 7월까지는 사실상 미 달러화 페그제를 유지하여 왔다. 2002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국제수지 불균형과 큰 폭의 위안화 절상을 기대한 투기자금의 지속 유입으로 위안화 절상 압력이 날로 높아지자 2005 7월 중국 정부는 환율 제도를 복수통화바스켓을 참조하여 조정하는 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다.

 

중국의 외환시장은 거래참가자에 따라 기업 및 개인 등 일반고객과 외국환은행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고객외환시장과 외국환은행간 거래과정에서 형성되는 은행간외환시장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외환시장이라 하면 상하이 소재 중국 외환거래센터에 개설된 은행간 외환시장을 지칭한다. 은행간 외환시장은 거래통화에 따라 위안화-위안화 시장과 외화간 시장으로 구분된다. 2005년 환율제도 개혁이후 선물환 및 통화파생상품의 거래가 도입됨에 따라 선물환시장이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

 

중국은 1996 IMF 8조국으로 이행함에 따라 경상거래에 관한 지급제한을 폐지하고 자유태환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철저한 외채관리와 외국인 증권투자 제한 등 자본거래를 엄격히 통제하면서 자본시장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외환관리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외환 실수요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기업이 수출 등으로 획득한 외환은 별도로 허가받은 보유한도액 이외에는 외국환은행에 매각해야 하는 외환집중제를 운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자본거래 외환거래와 관련해서는 정부기관과 기업의 대외 기채 또는 대외담보 제공시에는 반드시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채의 차입, 담보제공, 자금사용 및 상환 등 모든 단계에서 엄격한 외채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중국은 ‘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경제대국에서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면서 G2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산업부문의 비약적인 성장에 힘입어 금융부문에서도

2001년 WTO 가입 이후 대대적인 개혁,

개방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의 3대 상업은행인 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은 시가총액 기준 세계 3대 은행으로 성장하였다.

양국의 경제적 관계가 긴밀해 지면서

국내금융회사들의 중국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제약과 낯설고 복잡한 규제체계로 인해 접근이 쉽지는 않다.

이 책은 우리나라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중국 금융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한다.

중국 중앙은행과 금융 감독제도 및 지급결제 제도를 소개하고,

은행, 증권, 보험 등 전체 금융회사 및 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 보험시장,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대하여 폭 넓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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